고양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4년 9월 6일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시행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일산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보호자가 대상이며, 마리당 1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기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시는 보호자가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사회적 부담으로 인하여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약자의 하기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3년부터 시작하였다.
지희망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함유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장례돈 애견 의류 도매 6만원만 부담하면 한다.
특히 2022년은 2021년과 다르게 애완고양이뿐만 아니라 애완강아지까지 장례지원 고객이 확대되었으며, 대전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고양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있는 9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2023년은 일산 인근 수도권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2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7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기본장례를 2만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8만원(무게에 맞게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9만원과 부산시 지원금 1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비용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구비자료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완료한다. 애완 강아지의 경우, 사회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완료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경제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9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완료한다.
부산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지인이 추가 부담해야 완료한다.
이수연 세종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널널한 애도와 추모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